고정금리 대출자 제외 '혼선'…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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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09-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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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금리ㆍ준변동금리 상품 이용자 대상 제외 '불만'… 창구 찾았다 발 돌리기도

# 지난해 4월 연 3.6%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에 가입한 A씨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 창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연 1.85~2.2%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기준이 '저소득층'에 가깝지만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지점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어치였다.

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이는 전환대상자를 변동금리 대출자로 제한, 고정금리·준변동(혼합형)금리·정책대출상품 차주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2013년 30.6%에서 올해 6월 49.2%까지 늘었다. 0.1%라도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에 올라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이라는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작성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17일 현재 동참자 수는 7157명이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고객 혼선은 여전했다. 하지만 주금공에서 안심전환대출 대상과 한도를 정했고, 은행은 사실상 대행업무만 하는 만큼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창구에 걸려오는 전화문의의 대부분은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창구를 찾았다가 돌아갔던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인 만큼 대상을 순수고정금리 대출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은 별개"라며 "신청액이 한도 2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의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을지로 지역 은행창구 모습 [사진=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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