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노래방·사우나 들여 청년 인력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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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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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산업단지에 노래방이나 사우나 등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흥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되고 노후화에 따른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에 입주를 허용했다.

현재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법령에 열거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산업시설구역은 30%, 복합구역은 50%로 상향했다.

또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한다.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25%에서 12.5%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고 지식산업센터 면적 확대로 민간투자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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