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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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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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확산 ‘수돗물大亂’ 막으려면 상수도 공급업무의 ‘국가 책무’ 강화해야!

  • 안전한 물 공급 총괄한 상하수도정책관의 부재, 수도정책과 폐지 문제 간과한 환경부 책임 커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시다발 적수(赤水, 붉은 수돗물)사태, 일명 ‘수돗물대란’의 책임을 묻는 한 언론 보도에 전격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적수사태는 지난 5월30일 인천에서 발생한 뒤, 두 달 사이에 서울시 문래동과 경기도 김포‧평택‧안산, 강원도 춘천, 부산 동구, 경북 포항, 전남 순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가히 ‘붉은 수돗물 대란(大亂)’이라고 부를 만큼 환경부 책임론이 부상했다. 지난 7월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은 공히 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손을 놓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하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로, 전국적인 ‘적수사고‧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노후수도관의 정비는 물론이고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촉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 대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안전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다.

2010년 유엔은,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깨끗한 음용수가 인권 실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 사정은 사뭇 다르다.

지난 1989년 대통령령으로 특별‧광역시에 상수도본부가 발족하면서 지방사무로 자리 잡았지만, 작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전국적인 수돗물대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노후화된 도로, 전기 등의 도시 기반시설은 눈에 띄어 중앙정부가 나섰지만,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사무인데다가 당장 눈에 띄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왔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통합 물 관리를 명분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총괄했던 상하수도정책관과 수도정책과를 폐지했다. 조직개편 당시 대한상하수도학회 등 전문가들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작금의 적수사태와 수돗물대란을 낳은 것이다. 상수도 공급업무의 국가 책무 강화를 고민할 때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적수사태 후속조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밝히고, 국비지원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요구해야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보고’에 따르면 적수사태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2020년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돼, 약 5,716억 원의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총 4천억 원대의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내년부터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문제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해명자료(9. 9)를 보면 “수돗물대란은 매뉴얼 부재가 아니라, 노후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 적수사태 역시 옥내배관, 노후수도관의 문제가 겹쳐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국비지원 명분은 충분하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의무화’ 추진도 매한가지다. 

구조적으로 예산이 빈약한 지자체에게 공을 넘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려면 상수도 공급업무에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정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정책을 촉구하고 나설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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