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동의 절차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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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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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한 고객에 한해 한도 직접 선택하도록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고, 동의하는 고객에 한해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활동한 4기 금감원 옴부즈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1건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수용 권고 의견을 냈다.

현금서비스 동의 절차 마련은 카드 도난이나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금서비스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건의됐다.

현재는 카드 발급 시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휴대폰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증권회사도 계좌개설 업무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보험상품을 전화나 온라인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전화·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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