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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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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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 도시재생 계정 신설, 11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관련기사 8월 22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해왔는데, 이에 더해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원 규모 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또 국토부는 이달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내달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또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내달 중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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