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起訴)' 뜻 궁금하시나요…'정식기소' '약식기소'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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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9-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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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향한 검찰의 기소가 결정된 가운데, 기소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소 제기라고도 한다.

기소는 피해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 측면에서 공익 대표자로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로 정식 재판을 열고 죄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 금고 등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에 벌금형을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거나 기소유예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 기소를 하지 못하는 무혐의거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을 진행할 조건이 됐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따져봐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일 경우 내려지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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