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대부분 해소됐다”는 與…9일 임명 수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03 1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 대통령, 오는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 민주당 일각, 청문회 실시 의견도…한국당 '주말 이후 청문회 열자'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핵심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들을 비교적 소상히 해소했다”며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오는 6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 조 후보자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도 다수라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나중에 검찰 수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우리가 책임을 방기한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라도 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합의는 여야의 몫"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을 불러 주말 이후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에게 5일 전 출석 통보가 돼야 출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추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얘기를 하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