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뜻이 뭐길래? 홍준표가 조국 향해 한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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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9-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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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상방위(誤想防衛)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주관적으로 구비된 것으로 이인하고 방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 행한 방위행위인 것.

예를 들면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신을 헤칠 것이라고 오해해 정당방위로 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

형법에서 오상방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앞서 지난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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