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졸피뎀 혈흔’ 핵심 쟁점 등장...가해자·피해자 혈흔 섞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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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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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해자 혈흔 명백... 변호인 측 주장 이해안가"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에 대한 재판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온 혈흔’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혈흔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제의 혈흔이 피해자(전 남편)의 것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반면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고유정)의 혈흔일 수도 있다”며 ‘살인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졸피뎀이 이불에서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면서 숨진 전 남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의 차량과 펜션 등지에서 확보한 이불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지만 혈흔에서 검출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모두 나온 곳에서만 졸피뎀이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것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를 보면 여러 점의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은 이번 사건에서 고유정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증거로 꼽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혈흔’이 재판의 향배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씨가 졸피뎀으로 전 남편을 재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 고유정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고씨 측은 펜션에서 수박을 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남편이 성적으로 욕망이 강했다고 주장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시신도 찾지 못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수사초기 고유정 측은 팔이 난 상처를 근거로 '성폭행 저항 중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상처의 깊이나 모양 등으로 볼 때 방어흔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심지어 사건 당시 자신이 썰고 있었다는 수박이 사실은 차량의 트렁크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유기 혹은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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