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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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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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맞지만 은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까지 최 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최씨가 자원봉사자로 이동 편의를 제공해왔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몇 달 동안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자금 수수’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은 시장이 차량과 이동편의를 제공받은 만큼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전은 불법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반면 은 시장은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씨는 그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으로서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비추고 있어 최종 결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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