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간담회'로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당…반론 생중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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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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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사실상 국민청문회의 형식을 띄는 기자간담회를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각 방송사 대표이사 앞으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당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6조 9항은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귀사에서 생중계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그간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형식도, 시간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처럼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기자회견로 대체하는 형식을 취하자, 야권내에서는 법적·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두고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자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시청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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