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날치기에 날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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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8-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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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전체회의로…나경원 "곧장 헌재에 가처분 절차 신청할 것"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이 28일 난항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비공개 표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조정안으로 가져온게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협상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방법 찾았겠지만, 전혀 없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시한 내에는 원안 의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결 강행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이틀 남았는데 회의를 소집했으니 위원장이 의결을 제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의결 직후 바로 회의를 소집, "오늘 여당과 일부 야당이 20대 국회를 끝끝내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의회 민주주의 어디로 사라지고 의회 독재주의가 되고 말았다. 합의와 타협 대신 묵살과 협박 뿐"이라며 비난 공세를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면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절차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만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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