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누가 어떻게 혜택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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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수습기자
입력 2019-08-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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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 대상

  • 내달 16일부터 2주간 은행 창구‧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택담보대출을 1%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혜택 대상과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서민'에 한정된다. 신청자의 기본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신혼부부거나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까지 완화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 대환 대상이다.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실제 적용될 금리는 9~10월 중 확정할 예정으로 원래 계획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 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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