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해당 은행 경영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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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08-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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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개발·판매여부 검사… '불완전판매' 입증 관건

금융당국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특별검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진도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은행 검사와 관련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등을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DLS·DLF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는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인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DLS에 투자된 상품으로, 금리 하락기에 판매돼 50~90% 수준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가 하락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검사 초점을 둘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날 “엄정한 대응”을 피력했다.

반면, 검사 대상인 우리·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는 전무 및 본부장 선에서 결정되며, 은행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장이나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환매 만류’의 조직적인 종용이나 내부 경고 시스템 작동 여부, 리스크 관리 조직 운영 여부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가 종료되는 대로 은행 창구에서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가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법 위반이 없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와 관련한 금융기관 검사와 별개로 투자자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도 26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까지 금감원에 두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혐의로 신청된 분쟁조정 신청은 60여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두 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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