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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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8-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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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한다.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에서 대상과 기준을 확대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는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만 부담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를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한다.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하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補裝具)'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약계,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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