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도 산재 후 재활 서비스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3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정사업본부 재해공무원, 건강검진 비용 최대 60% 할인

  •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종사자 건강증진 업무협약

앞으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별도 비용 없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9곳에서 집중재활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 종사자 4만여명은 공단이 운영하는 인천·안산·순천·창원·대전·태백·동해병원 등 7곳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 종사자 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양 기관은 또 안전사고 위험과 감정노동에 노출된 집배원과 일반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우정사업본부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 직영병원의 건강예방서비스 지원 및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근로복지공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