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국, 인사청문회 ‘프리패스’한 장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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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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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유일

  • 내달 2일 보고서 제출 ‘데드라인’…인사청문법 6조 3항 문구 ‘모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21일 현재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상임위 상황에 따라 다음 달 2일 또는 3일까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프리패스’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지난 1월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조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앞선 지난 14일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14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20일 내인 9월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대통령이 ‘9월 3일부터 최대 9월 12일 전’까지 특정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면, 특정 기한까지 국회는 대통령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나온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파행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다’는 6조 3항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걸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이지,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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