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응시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1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원지 반려동물 위탁시설 허용

  • 정부, 규제신문고 민원 바탕으로 제도 개선

앞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수동과 함께 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오토) 차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운전면허학원 [사진=아주경제DB]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밖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