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없는 회생신청, 대법 "대표이사 불법행위, 퇴직금으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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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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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50%는 압류금지, 절반은 지급해야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불법이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손해액만큼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 대표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해임된 후 이씨는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가 불법적인 회생절차 신청으로 모두 2억여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만큼 이씨가 그 손해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자 일관되게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이나 정관 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상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퇴직금의 50%에 대해서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사집행법과 민법규정이 있는 만큼 퇴직금의 절반인 9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회생신청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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