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후보자, 자본시장법 위반…유한책임 사원 의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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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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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추가 의혹 제기…"두 자녀, 3억 의무 투자 금액 중 5000만원만 납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관해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다르게 자본시장법을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71억원을 당초 납입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와 가족은 코링크PE의 약정 총액인 100억11000만원의 약 74.5%인 74억5500만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당시 14억원을 모금했고 이 중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액수는 10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 부부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유한책임사원의 투자 규정을 조 후보자 가족은 어겼다.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원의 수와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무한책임사원 1명과 유한책임 사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무한책임사원은 코링크PE이며 조 후보자 가족 중 두 자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지만 5000만원의 투자에 그쳤다.

이어 조 후보자의 추가 납입 거절에 관한 해명도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계약상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이라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추가출자 요청기한이 경과해 추가 출자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에 따르면 각 사원은 회사설립일 이후 통지된 지정납입일에 자신의 출자약정액 중 출자요청금액을 납입해야하며,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또 운용사에서 납입을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원총회 없이 자동 퇴사로 보고 우선매수나 양수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위약벌 규정까지 돼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에 관한 부정과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며 "조 후보자가 자녀를 위해 편법 증여의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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