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이원욱 “주 52시간제 유예, 개인 소신…기업·노동자 준비 기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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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전환욱 기자
입력 2019-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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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개정안 발의 후 첫 언론 인터뷰

  •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문제 심각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 52시간 근로제를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지, 도입하지 말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 아직 상당수의 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준비하자는 차원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기업과 노동자 양쪽 모두 준비할 시간이 짧아 보이는 것이 현재 현장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 지난 11일 이른바 ‘주 52시간 유예법’이라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도입 시기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기준을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등 2단계로만 구분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등 4단계로 넓혔다.

도입 시기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집권여당의 원내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이후 여권 내에서 주 52시간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실제 개정안에는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대표인 고용진·이규희 의원 등 총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상의한 적이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좋은 제도는 민간과 시장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던데,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원래 취지대로 발현되기 위해서 더 수용하기 쉬운 틀을 가져온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이 주저앉아 있다”면서 “기업들이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 저하와 인력 축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 하강 국면과 임금의 양극화 문제를 꼽으며 ‘동일노동·공정임금’ 실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1980~90년대 100대80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100대40까지 벌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앞으로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도 기업들과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은 이때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지원 예산에 대해선 “자칫 과학기술계의 돈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그는 “당에서 R&D 분야와 관련된 투자세액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확장적 재정 투입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재정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묻는 질문에는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후보자의 장관 업무 수행에 관련된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지 않는 야당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 결산 국회 전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 난개발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 활성화와 이익공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그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 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난개발, 재정의 한계 등이 혁신적 도시 개발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사회적 빈곤에 대한 해법 모색과 함께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원욱 의원 프로필

△1963년 충남 보령 출생 △고려대 사범대 부속고 △고려대 법학과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입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제19·20대 국회의원(경기 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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