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 넘자...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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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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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후속조치

  • 연구기관 보유기술 中企 이전 지원안도 의결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후 대응책 중 하나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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