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어려운 보험청구,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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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8-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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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 필요

최근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령자를 위한 간편심사 건강보험, 치매보험 등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어르신도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어르신들은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기 어려운데다 의사표현 등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대리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증권과 신분확인서류 등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되나,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서류 이외에도 위임장(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수출규제 등으로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으나 참고할 점은 참고해야 한다는 시각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노화나 입원 등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는 대체 신원확인 수단을 활용해 일부 서류를 생략합니다. 고객의 패스워드 등을 확인해 본인확인서류 확인을 생략하는 식입니다. 또 고령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하고 대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험 판매채널인 설계사 등을 활용해 고령자를 위한 보험금청구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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