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요건 완료했지만, 신고 늦었으니 과태료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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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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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처분 부당하지 않아도 민원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제도 활용

사례=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기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폐지해야 했다. 이후, 어린이집 폐지를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완료해 해당 자치단체에 폐지를 신고했다. 해당 자치단체는 폐지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A씨의 사례가 고충민원으로 제기됐다.

어린이집 폐지(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음에도 관할 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지 요건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5백만 원의 과태료는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해당 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같이 밝혔다.

판단에 앞서, 권익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지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표명' 제도로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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