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등록취소 사실, 행정기관이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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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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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당사자에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해야… 절차안지킨 자치단체에 시정권고

A씨는 자신이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알지못한 채 평소대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지난해 12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민원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자치단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기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알리지 않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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