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는데 외제차와 사고로 '억대 수리비' 물어주는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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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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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 낮은 피해자가 가해차량 수리비 부담않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그간 교통사고 과정에서 과실 비중이 작음에도 상대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차량사고시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고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고가의 외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와 실제 차량 수리비는 더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실비율이 더 높은 '가해자'의 차량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 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1% 단위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100%와 75%, 50%, 25%, 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비율 판정 제도가 오히려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김 의원은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해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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