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7개 지자체,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출시

  • 최대 1000만원 대출 상환…지역별 화재·휴업·사이버 피해도 보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40억원으로,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과 지역별 상생보험 상품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생명보험업권은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자가 IBK기업은행에서 해당 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받으면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규 대출자는 첫해 보증료율을 0.3%포인트 인하받는다.

손해보험업권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제공한다. 경북은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를 하루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고,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광주는 영업 중 배상책임, 충북은 피싱·스미싱 피해를 보상한다. 전남·전북·제주에서는 각각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 소상공인 종합보험, 폭염에 따른 소득손실 보장 상품을 운영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금융위는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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