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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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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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사 지시로 뒷조사 관여…횡령증거 없어”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일하던 2010∼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 지시를 받고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국정원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그들 범행을 이용해 본인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제공된 국정원 자금 전달에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이 한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차장은 원 전 청장이 회계관계책임법 상 회계 처리자가 아닌 만큼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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