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소송비용 안준다“ 계약…그래도 “실비는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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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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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잘못으로 수임계약이 해지됐고, 소송에서 지면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모두 변호사가 부담하기도 했더라도 그간 지출된 소송비용 실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모 변호사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다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은 원고(변호사 측)이 사실상 전부 패소했다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소송 비용 실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취지다. 
 
지난 2012년 3월 지방의 A입주자대표회의와 변호사 이씨는 아파트 건물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 분양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이씨가 모두 부담하되,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다만,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듬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가 입주자 전수조사 등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수임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아파트 하자진단비 3천300만원 등 소송비용 3천584만원과 성공보수금 1억6천260만원,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 간 1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빌려간 돈 1억원과 소송비용 3584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대문에 위임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는 판단이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갚아야 하는 돈은 빌려간 1억원과 이자 뿐이라는 게 2심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은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소송 위임계약이 이씨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는 정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리구성은 다르지만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 집단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변호사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다“면서 “하지만 각종 수수료 등 소송과정에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은 실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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