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이전 5가지 시나리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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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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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국토硏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최적 입지 ‘B부지’…상임위 이전 등 세분화해 제시

  • 설문조사서 “사무처·기재위 이전 효과 가장 높다”

[아주경제DB]

국회사무처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상징성과 접근성, 확장성 등을 검토해 50만㎡의 ‘B부지’(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인근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추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법률안심사와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전제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랐다. 이를 위해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 결과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서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A1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인 ‘A2안’으로 나눴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으며,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B1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중 소관 부처가 세종에 더 많은 3곳(정무위, 기재위, 행안위)까지 총 10개 상임위를 옮기는 방안이다.

B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해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을 제시했다.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이 지원 방안으로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됐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부처별로 살펴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96.5%)가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92.8%),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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