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출로 주택구매 하면 벌칙 적용… 당국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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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
입력 2019-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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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한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은행으로 사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은 9·13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규제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1000억원(11.1%) 늘어난 40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319조원을 취급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은 60조4000억원, 저룩은행도 13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162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임대업상환이자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의 운영 방향을 살피는 등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검사도 고삐를 죌 계획이다.

검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계약 위반이 적용돼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담대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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