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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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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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위·나이 이용 피해자 추행”…80시간 성폭력치료도 명령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20대 대학생이던 모델 A씨를 촬영하면서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행 상황을 맞닥뜨렸다”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회적 지위·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이른바 ‘롤리타(미소녀)’ 콘셉트 사진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여러 연예인과도 작업해 왔다.
 

사진작가 로타. [로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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