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항공기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 무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2 0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행정법원, 조기퇴직 조종사 훈련비 반환소송서 국가 패소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 선발자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경 조종사 출신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복무한 뒤 면직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을 근거로, 훈련기간인 1년 11개월 동안 들어간 비용인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런 약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년 11개월 간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 의무복무 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