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품된 어패류, 별도 표시없이 보관했다면 영업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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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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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별도의 표시없이 반품된 어패류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업체 대표 구 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때 '영업에 사용한다'라는 의미는영업을 위한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씨는 2016년 3월 반품된 찐문어 381.8㎏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열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국민건강과 보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항소심)은 "찐문어를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인정했다. 단순히 보관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심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 졌다대법원은 구씨가 반품된 제품을 재판매를 위해 냉동보관했다고 보고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죄취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구씨는 파기후 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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