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 쟀어도, 운전종료 10분 내면 운전 중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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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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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만에 0.009% 상승 가능하다는 진술 탄핵, 1·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이뤄진 음주측정이라도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된 수치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승시기에 측정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7년 4월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시고, 11시 50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술을 마신 후 90분이 지나지 않아 수치 상승시기에 측정을 했으며, 이 측정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 종료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다면 당시 형사처벌 기준이던 0.05%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다.

1·2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이 법정에서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분 이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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