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손배 소송...대법 “배상액 산정 시 무료가입자는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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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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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가입자당 월 190원, 2심과 대법원은 월 280원

지상파 방송을 무단 재송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무료나 할인혜택 가입자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MBC와 KBS가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 TV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자 수 5만 4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와 KBS는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무단 동시재송신에 대해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자당 월 280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월 280원은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1심은 “피고의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의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단가가 상승해 광고수익이 증가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당 월 280원보다 적은 월 190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피고가 재송신을 허락받았다면 원고에게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즉 원고의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 보다 많은 월 280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월 28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무료 포함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까지 더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비록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내용상 지상파 방송이 대부분을 승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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