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 할증요금 받으려 속인 택시기사, 30일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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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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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실수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할증 요금을 받으려 외국인 승객을 속인 한 택시기사가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됐음이 명백하므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실수였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최근 4년간 수차례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며 “원고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승객이 승차 후 시계 할증(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할 때 요금의 20%를 가산한 것) 버튼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A씨는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미터기를 잘못 만져 100m 정도 택시요금이 할증됐지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수였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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