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보험약관대출, 예보료 산정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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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8-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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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간담회서 논의 급물살… 최종안 곧 확정 발표

  • 산정기준 개선땐 보험사 '1조' 예보료 부담 크게 줄듯

예금보험료 산정에서 62조원이 넘는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각 금융권 협회는 지난달 말 간담회를 열고 예보료 산정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서 예보료 산정에 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 예보료를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이와 무관하게 적립식에 포함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62조53억원(생보사 47조3974억원, 손보사 14조6078억원)에 이르는 약관대출 잔액이 예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면 현재 1조원에 이르는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예보료 부담 경감은 올해 생보협회의 핵심 사업이기도 했다. 올 초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보험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예보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예보료 적립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약관대출 제외 등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입됐다.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업계를 포함한 국내 금융사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보에 일정 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들이 만에 하나 금융사가 폐업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3월 1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보료 인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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