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지원센터, 법률·인사노무·공공시장 진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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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19-08-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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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5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등 예술기업·단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경영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법률지원, 인사노무, 공공시장 진출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특강과 질의응답 형태의 ‘집합형 컨설팅’과 개별 맞춤형 컨설팅인 ‘심화 컨설팅’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한다. 공공시장 진출, 법률, 인사노무와 관련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기업·단체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률지원 컨설팅은 문화예술 분야 법률 기초지식과 계약서 작성, 저작권 등 예술기업·단체 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법률 현안에 대해 진행하며, 8월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인사노무 컨설팅은 예술기업·단체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제·개정 내용을 다룬다. 집합형 컨설팅은 8월7일까지 심화 컨설팅은 8월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공시장 진출 컨설팅은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 및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집합형 컨설팅은 8월20일까지, 심화 컨설팅은 8월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2019 사회적경제 경영컨설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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