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걸프 해역에서 이라크 유조선 나포.."연료 밀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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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8-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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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3주 사이 외국 유조선 3번째 억류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서 이라크 유조선 1척을 나포하고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강화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이란이 외국 유조선을 억류한 건 벌써 3번째다.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메잔 지라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현지 방송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 안쪽 파르시 섬 부근 해상에서 아랍 국가로 70만ℓ 경유를 밀수하려던 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 유조선이 이라크 선박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란과 이라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라크 유조선을 나포한 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즉각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란군이 지난 3주 동안 걸프만에서 외국 유조선을 억류한 것은 벌써 3번째다. 지난달 14일 파나마 유조선 리하호를 밀수 혐의로 나포했고, 19일에는 영국 유조선 스테나임페로호를 억류했다.

이란의 외국 유조선 억류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내린 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란에 새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유럽의 핵합의 서명국(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요구하며 핵합의 사항을 단계적으로 위반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하루 전에는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세 번째로 이란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부연하지는 않았다. 이란은 지난달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하고 우라늄 농축도(3.67%)를 넘기는 방식으로 잇달아 핵합의 의무를 어겼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인기 격추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기도 했다. 아직까지 대다수 관측통들은 걸프 해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긴장이 워낙 고조된 데다 양국의 외교 채널이 중단된 만큼 작은 판단 착오만으로도 심각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CNBC는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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