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 간편결제 만족도, 카카오페이·11페이·삼성페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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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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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페이·11페이(시럽페이)·삼성페이·페이코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 수 상위 6개 사업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자 1200명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 간편결제가 기존의 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이다. 조사대상 6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9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카카오페이 3.94점, 11페이(시럽페이)와 삼성페이가 3.92점, 페이코 3.90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3.93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삼성페이 4.00점, 카카오페이 3.99점, 11페이(시럽페이) 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특성 만족도는 결제서비스 정확성, 개인정보 보안,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부가혜택 등 4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등록 및 인증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7점으로 높은 반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3점으로 낮았다.

호감도는 평균 3.76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카카오페이 3.83점, 11페이(시럽페이) 3.78점, 삼성페이 3.77점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일 공개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표. [표=한국소비자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은 ‘가입 및 결제의 간편성’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가혜택’이 28.8%, ‘결제 인증방식의 안전성’이 27.3% 등이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는 ‘가맹점별 특정 결제 서비스 사용 제한’이 31.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앱 다운 필요’가 16.7%, ‘개인정보 과다 등록 요구’가 13.2%로 뒤를 이었다.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평가는 ‘환불 및 결제 취소로 인한 불이익 없음’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이 3.78점으로 가장 낮아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분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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