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해묵은 해외 파병 논쟁…청해부대 확대 편성 놓고 ‘돌려막기 파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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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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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동의안 비준 여부 놓고 정치권 이견…관련법 ‘사각지대’ 여전

  • 민주 “기존 부대라 필요 없다”…한국·정의 “비준 동의 절차 거쳐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아덴만 청해부대 확대 편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파병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해외 파병은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토대로 결정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2010년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UN PKO법)’이 제정됐지만,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을 제외했다.

이처럼 해외 파병 근거법의 모호성 때문에 매번 파병 때마다 성격과 국회 비준을 놓고 논쟁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청해부대는 새롭게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파병 부대의 규모와 작전 지역을 조정하는 점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또한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외 파병을 하려면 헌법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의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요청과 유엔(UN)의 동의를 전제로 “기존 청해부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 파병동의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기존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320명보다 파견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임무를 맡게 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새롭게 파병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부대를 파병하더라도 ‘청해부대가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내용 외의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파병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해선 입법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해외 파병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 부대가 나가있다고 해서 이리저리 자의적으로 보낼 순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16년 8월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심상정 대표 역시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숍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19일(현지시간)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한 영국 국적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 촬영 날짜·장소 미상. 선주인 해운사 스테나벌크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공해를 항해 중인 스테나 임페로호에 미확인 소형 쾌속정들과 헬리콥터 1대가 접근했다"며 "이 배에는 선원 23명이 탔다"고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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