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이슬람 성지순례기간 ‘하지’ 메르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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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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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9일부터 14일까지 하지 기간…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8월 9일부터 14일까지인 이슬람 성지순례기간 ‘하지(Hajj)’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하지 기간에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서 200만명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질본 관계자는 “순례 참가자는 출국 전 권장되는 메르스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등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이나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본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교부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참가자 관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입국자 대상으로는 1:1 개별 체온측정과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집중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총 4회(1일, 6일, 11일, 15일차) 발송할 예정이다.

질본은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역학조사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및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질본은 상담‧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2019년 현재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197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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