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대기업 취업 압력’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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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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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선 전 부위원장 ‘무죄’, 딸 채용 압력 혐의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1심과 같이 실형

대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방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2)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과 같이 정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공정위 요구에 의해 퇴직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퇴직자의 나이와 퇴직사유 등에 비춰보면 기업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퇴직자를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돼 위력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2017년 공정위에서 재직하며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자는 임원 대우를 받고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31일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했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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