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 세무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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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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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3개월 이내면 20%에서 30% 확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 위원회에 위법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 권한이 부여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이 확대·세분화 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입회를 허용한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에 대한 교체 요구권한을 부여한다.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한다.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자 부담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를 허용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세분화된다.

현재 1개월 이내 50%, 1~6개월 이내 20% 감면되던 것을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감면, 3~6개월은 기존대로 20% 감면으로 조정된다.

품목분류로 세액 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합리화된다.

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배제한다. 자진신고를 높이기 위해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액도 확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담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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