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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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19-07-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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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식 [사진=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23일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발행된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 화순축협, 화순산림조합,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신협, 화순농협, 능주농협, 이양청풍농협, 도곡농협, 동복농협, 천운농협이다.

이들 판매 대행점은 협약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을 보관 판매 환전, 정산 폐기 위변조에 관한 조치를 대행하게 된다.

화순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2가지로 발행한다.

화순군은 구매 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다.

화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판매 대행점에 상품권 환전을 신청할 수 있고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신청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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