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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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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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규정위반 처벌 필요…혐의 인정·초범 고려”

부친이 남긴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지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등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중 34만주를 차명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상황 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서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개발을 이끌었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국내 허가를 받은 이듬해인 2018년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3월 인보사가 성분을 속여 보건당국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전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은 이달 11일 이 전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성북동 집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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