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지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등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중 34만주를 차명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상황 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개발을 이끌었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국내 허가를 받은 이듬해인 2018년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3월 인보사가 성분을 속여 보건당국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전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은 이달 11일 이 전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성북동 집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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