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5개 중 1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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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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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의 30%, 식품 등 표시기준 ‘미흡’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중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하기로 했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네이버쇼핑과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리스트에 오른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등 20개 제품이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가 가능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져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다.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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