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오늘 1심 선고...인보사 사태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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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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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지난달 인보사 사태로 출국금지 조치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64)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판사 김성훈)은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아버지 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몰래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38만주는 약 184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법인 주식 대량 보유자는 변동 사정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해야 되나, 피고인은 보유 주식을 증여 상 거짓 기재했다”며 “그러나 공권의 형평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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