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동산담보대출 1조 돌파···일괄 담보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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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류선우 기자
입력 2019-07-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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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 지원 총력 입장 밝혀

금융위원회가 일괄담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최근 1년 동안 잔액 1조원 규모로 성장한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동산의 담보 능력과 은행의 적극적인 여신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5%p 수준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1조657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 동산 담보 대출잔액은 6613억원, IP 담보 대출 잔액은 4044억원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일반 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2068억원의 3배를 넘어선 규모다. IP 담보 대출도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이 IP 금융을 도입하며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한 동산 자산이 600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아직 대출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욱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일괄담보제 도입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 확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행 동산담보법은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자산 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이종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 취득,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 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하는 식이다.

또 담보권설정자가 고의로 동산을 훼손·은닉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명시적으로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악의적인 담보물 반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처벌 수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원이 구축하고 있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통해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웠던 동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MoFIS는 다음달부터 개방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이 난 동산 담보 채권을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우리 창업‧혁신기업이 보유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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